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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good해월
2021. 1. 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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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720원..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 [새해 이렇게 달라...
2020.12.31 | 세계일보 | 다음뉴스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로 올라간다. 최근 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등을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
관련뉴스2021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고교 전 학년 무상...2020.12.30 | 경향신문 |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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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1일자 4~5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에서
2021.01.01 | 중부일보
1일자 4~5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에서 ‘바다네이게이션을 제공한다’를 ‘바다네비게이션을 제공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