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기념일.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기념행사를 행하는데
추모대상은 6·25동란에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현충일이 단순히 선열의 넋을 기리고
국민 전체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원히 빛나라 ! ***
현충일 조기 게양·강하요령
-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립니다.
- 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 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합니다.
- 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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