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살리는 `운명의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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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슴이 조이듯 아프거나 숨을 쉴 수 없다가 증상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돌연사.
故 안철식 지식경제부 2차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평소 아픈 데 없던 중년 남성들 사이에 건강을 자신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고인도 지병을 앓은 적이 없으며 특별히 건강상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사회 활동이 왕성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을 수 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죽음인 셈이다.
◆심장마비 발생 직후 '5분', 생존율 3배 이상 높여
그런데 이 경우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생과 사를 가르는 '운명의 5분'을 우왕좌왕 하는 사이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돌연사의 약 60~80%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정지해 일어난다. 흔히 심장마비 또는 과로사라고 하는데 의학적 정확한 용어는 '돌연심장사'다.
돌연심장사는 폭탄이 터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심장 내 질환, 즉 화약이 쌓여 있다가 어떤 계기로 도화선에 불씨가 붙으면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해 심장은 혈액 펌프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우리 몸의 뇌는 혈액 순환이 멎어 수 분 동안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거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는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간'이 관건…10분 만 지나도 회복 가능성 매우 떨어져
때문에 돌연심장사는 '시간'이 관건이다. 만약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한 직후 치료가 이뤄졌다면 살 수 있는 성공율은 80% 이상이다. 그런데 불과 10분 만 치료가 지연되도 회복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돌연사가 발생해 구조를 요청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지는데 5~10분을 넘길 수도 있다. 이에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설사 치료를 해 목숨을 건졌더라도 이미 뇌에 장시간 산소 공급이 중단돼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돌연사가 발생한 현장에서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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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급성심정지환자 생존율 4.6%…미국은 40%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성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은 4.6%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40%에 달한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15%를 웃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까닭이다. 심장마비 환자 10명 중 9명은 목격자가 있는 경우로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겨우 6.8%에 불과했다.
의사가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어은경 대한응급의학회 홍보이사는 "돌연사는 예고 없이 가정, 직장, 길거리 등과 같이 의료 시설이 없는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의료인보다 일반인이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폐소생술은 대한심폐소생협회(www.kacpr.org)를 통해 신청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시행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설프게 심폐소생술 해도 환자 살릴 수 있어
교육을 받았더라도 전문의가 아닌데 심폐소생술을 해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을 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의의 말이다.
어 홍보이사는 "심폐소생술을 해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40% 정도다. 그렇지만 갈비뼈 골절은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며 "심폐소생술을 교육 받지 않아 어설프게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어설프게 흉내내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많다"며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선한 사마리아법' 개정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한 사마리아법'은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하다 환자가 사망해도 민사 책임을 묻지 않고 형사 책임도 감면해준다는 내용으로 지난 해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근주 매경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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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뚱딴지 노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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