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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살신성인 4명 의사상자로 인정

good해월 2009. 3. 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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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4명 의사상자로 인정

위험한 상황에 다른 사람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4명이 의(義)사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법률이 정한대로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200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한 고(故) 맹분섭, 조철형, 류형석, 오철룡 씨 등 4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맹분섭 씨는 지난해 12월 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마을 주민을 부축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에 치여 숨져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오철룡 씨는 지난해 10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흉기들고 난동을 피우던 사람을 제지하다 부상을 입어 의상자(義傷者)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 유족에게는 1억 97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 97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는 의사자 신청자 7명과 의상자 신청자 3명 중 구제 행위 입증이 어렵거나 구제 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이나 부상 정도가 약한 6명은 인정되지 않았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 02-2023-8297


출처 : 제주 사랑채
글쓴이 : 제주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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