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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good해월 2012. 12. 14. 07:36

장애인 가족·부모님 카드 사용도 공제
맞벌이 부부·부양가족 공제도 꼼꼼히

 

2012. 12. 12.

 

▲장애인 가족 소득공제 우대=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덜어주기 위한 소득공제 우대혜택을 눈여겨봐야 한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즉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사람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요건 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받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소득공제가 없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기준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없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 한 명에게만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양도·퇴직소득까지 합산한다.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비과세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제외계산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노하우 필요=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물론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출처 : 자연사랑-신세대공인중개사
글쓴이 : 자연사랑(박상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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