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움 살랄 모하메드의 북한 근로자 숙소. (자료사진)
중동국가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노동착취 등을 이유로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가 직접 행동에 나선 첫 사례입니다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 (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가 지난 4일자로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노동자 192 명 중 90 명을 해고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CDC와 북한 당국자들 간 회의록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해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북한 측이 계속 근로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결과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으며, 카타르 당국자들과의 사이에서도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회의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고용주 측이 대응한 첫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구기관들은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최고 16시간씩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평균 120 달러에 불과한 등 착취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송환하겠다는 협박도 끊임없이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강제노동을 통해 북한 당국은 연간 12억에서 24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킹 특사] "I would call it bad and I would call it something we need.."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도 없는데다,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는 등 극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노동규정 등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가 점점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제는 실제 상황이 어떤지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됐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해외 북한 노동자 대다수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방문을 허용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 ‘NK 워치’는 지난해부터 해외 노동자 출신 탈북자 13명을 심층 인터뷰해 작성한 청원서를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 안명철 대표입니다.
[녹취: 안명철 대표]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은 해당 국가를 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파견된 국가를요. 실제 조사가 가능하고요. 북한 정부가 ‘노’라고 해도 실태 파악이 가능하고요, 파악한 현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를 하게끔 제도가 돼 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의 추가 행동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VOA
[단독] 카타르 유명 건설사, 북한 노동자 집단해고…'노동규정 불이행' 이유
지난해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 (자료사진)
중동국가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 (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가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해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VOA’가 입수한 CDC와 카타르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들 간의 회의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간의 회의 뒤 각자의 서명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4일부터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CDC가 해고한 북한 노동자는 90명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근로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결과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우선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될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이 기준 미달이고, 공사 현장에서 보건과 안전 절차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 측은 이 때문에 카타르 당국자들과의 사이에서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북한 측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회사는 그러나 북한대사관 측의 요청과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노고를 감안해 192 명 전원을 해고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90명만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나머지 노동자들도 앞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보건, 안전 규정을 어기고, 현장을 이탈해 다른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할 경우 더 이상의 협상 없이 즉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지된 물품인 술을 제조하거나 마시고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장 자재를 훔칠 경우,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즉각 해고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지 고용회사의 체류보증이 끊겨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CDC는 다만 이번에 해고된 90명이 다시 카타르에 입국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증명서 (No Objection Certificate) 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CDC는 카타르에서 정부 건물과 특급호텔 등을 건설하는 연 매출 3억 달러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모든 자회사와 그 직원들에게도 국제적인 수준의 윤리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에서는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보도 블록을 깔고 고층빌딩을 짓는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젠코 (Genco)에 소속돼 있으며, 특히 남강건설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03년으로 수도건설과 남강건설이 처음 진출했고, 이어 2010년 젠코가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VOA’의 인터뷰에 응한 북한 노동자는 다시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 간부가 돈을 착복해 자신의 수중에 돈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신변보호를 위해서 인터뷰를 대독했습니다.
[녹취: 북한 노동자] “나요? 죽어도 안 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말이야. 재외는 제 돈 벌자고 나오디 지배인, 당 비서 돈 벌자고 나오는 건 없다. 솔직히 카타르 대회 건설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지배인, 당 비서 돈 벌어준다 말이요.”
이 노동자는 한 달에 네 번 매주 금요일에 쉰다며, 명목상 월급은 미화 750 달러지만 충성자금과 잡비, 저금 등 경비를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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