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효도계약 어긴 자식, 부모 재산 돌려줘야 한다"
이인철변호사가 MBN뉴스파이터에 출연하여 '효도계약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미지출처.MBN뉴스파이터>
재산을 반납당한 자식,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부모를 잘 모시겠다"를 조건으로 '효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인철변호사는 방송을 통해서 '효도계약서'를 강조해 왔는데요.
참..이러한 현실이 씁쓸하긴 합니다.
효도를 조건으로 부모님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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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중소기업 대표였던 아버지A씨는, 아들B씨에게 '효도계약서'를 쓰게하고 부동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를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효도계약서'에는 재산(구체적인 건물명)기재, 효도내용(부모님집 방문.생활비)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 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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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들B씨는 재산을 물려받은 후 각서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에서 살면서 아버지·어머니의 집안일을 돕지 않은 것은 물론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엔 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나,
스스로 거동을 못할 형편이었지만 아들 부부는 간병은커녕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는데요.
누나인 A씨 딸이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A씨는 아들 내외와 따로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들에게 준 부동산 명의를 다시 A씨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했으나
아들은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라며 오히려 아버지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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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늘 대법원에서 '효도계약' 관련하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 이전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 부부가 노령에 병환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아들은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 것 외에 별다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말과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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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 법률사무소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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