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2012-09-10 21:18
#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 취득세 50% 축소, 양도세 5년간 전액 감면→지자체, 세입 줄어 타격…감면액 보전 요구 예상
# 소비활성화
▷월 급여 500만 원 근로자, 원천징수세액 11% 인하→세금 덜 내나 연말공제 축소
▷자동차·대형가전 탄력세율, 개별소비세 1.5%P 인하→車 약 30만~70만 원 싸져, 수입차도 해당 효과 '글쎄'
# 지방경기·투자활성화
▷ 혁신도시 국고로 이전 속도, SOC 민간 선투자 활성화
정부가 10일 수출·내수 부진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취득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다.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연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평균 10% 인하와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내리는 등 주택거래, 소비, 투자 등에 내년까지 5조9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더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쥐어짜낸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안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한시적인 대책이어서 선거용 생색내기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3·22 대책에 이어 다시 나온 취득세 인하 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거센 반발도 우려된다.
■논란 부를 취득세 감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를 추가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내린다. 정부는 지난해 3·22 대책으로 취득세를 감면했을 때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취득세 감면으로 세입에 타격을 입은 지자체는 입장이 다르다. 부산시는 취득세 인하로 인해 1924억 원의 감면액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1521억 원만 보전해주고 403억 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22 대책 당시 연말까지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해 감면 종료 전에 거래가 앞당겨 이뤄지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야 할 지자체의 세입이 줄어들었다"며 "정부가 이번에도 취득세를 내리겠다면 감면액 100%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주 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 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 미만일 경우)~1%포인트(1개월 이상일 경우) 인하하기로 했다.
■'조삼모사' 격인 원천징수세 인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인하한다는 것도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다. 4인 가구·월 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26만9290원에서 24만820원으로 11%(2만8470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 지급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때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8월분의 세액을 차감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덜 걷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연간 2조 원가량이다. 그러나 원래 내년에 연말정산이 이뤄지면 근로자들에게 환급될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세금을 '덜 받고 덜 환급' 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원천징수액 감소분 2조 원 중 올해 1조5000억 원가량이 근로자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5000억 원은 내년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륜차를 포함해 배기량 2000㏄ 이하는 현행 5%에서 3.5%로, 2000㏄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내린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는 5%에서 3.5%로 내려간다. 개소세 인하는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출고·수입신고돼 판매자가 보유한 재고품도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해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반떼 1.6은 32만 원, 쏘나타 2.0은 48만 원, 체어맨H 2.8은 68만 원가량 세금을 덜 내도 된다. 게다가 개별소비세 인하는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에도 해당하므로 수입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산차의 판매는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방경기· 투자활성화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도시특별회계가 국고로부터 4000억 원을 일시 차입해 정부소속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부산 동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립해양조사원(79억 원) 등 37개 소속기관에 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을 전년 대비 1.6%포인트 더 높이고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해 최대 1000억 원 물량의 공사도 더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이자율도 현행 5%에서 6%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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