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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핵심무기마저… 의기양양했던 애플 `발칵` 타격받은 애플… 삼성 특허訴 주도권 잡았다

good해월 2012. 12. 11. 08:43

핵심무기마저… 의기양양했던 애플 '발칵'

타격받은 애플… 삼성 특허訴 주도권 잡았다

 

배상액 오류 이어 전세 역전 발판 마련

번복 가능성 배제못해 최종 판정 지켜봐야


김정곤기자mckid@sed.co.kr

입력시간 : 2012.12.09 16:38:13
수정시간 : 2012.12.10 09:16:54
  • 애플 WWDC 홈페이지/한국일보 DB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 특허에 대해 잇따라 무효라는 예비 판정을 내림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소송 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무효 예비 판정이 내려진'멀티 터치'관련 기술은 '스티브 잡스의 특허'로 불릴 만큼 애플의 핵심 특허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애플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 등 타격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10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평결을 내릴 때만해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은 애플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천문학적인 배상금의 규모도 그렇지만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후 연방 항소법원 등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며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여기에 특허청이 지난 10월 바운스 백 관련 기술(381 특허)에 이어 이번에 멀티 터치 관련 기술(949 특허)이 무효라는 예비 판정을 내리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 향후 소송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바운스 백은 스마트폰을 화면 맨 아래까지 내렸을 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침해가 인정 됐던 특허다.

멀티 터치 관련 기술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침해를 인정한 4건의 특허 중 1건이다. 사용자가 휴대폰 화면위 위치를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핵심 특허 2개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만일 해당 특허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이 내려질 경우 삼성전자는 법원이나 ITC에 항소 또는 항고, 이의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특허의 무효 판정 만으로 특허 소송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수입금지 조치 등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에서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턴츠의 플로리안 뮬러는 "많은 특허들이 이 단계(예비 판정)에서 거부당하지만 결국에는 살아 남는다"며 예비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애플 역시 잡스의 특허로 불리는 멀티 터치 관련 기술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만큼 즉각 항소에 나서는 등 반격이 예상된다. 특허청은 예비 판정 이후 8주 이내 최종 판정을 내놓는다. 애플은 이 기간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뛰어난 제조 경쟁력으로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과 ITC의 장외에서도 애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삼성전자와 애플: 변화하는 모바일 시장의 결정적 경쟁구도'라는 분석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생산 내재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강력한 하드웨어 주도의 경쟁력으로 애플을 앞서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애플을 추종하는'빠른 추격자'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애플을 압도하는 제조 경쟁력으로 이 같은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갈수록 무뎌지는 애플 ‘특허 칼날’

‘잡스 특허’ 아이콘 터치하면 알아서 인식하는 기술 효력 잃어

 

중앙일보 | 김창우 |

 

입력 2012.12.10 00:37 | 수정 2012.12.10 06:29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전쟁에 쓰던 무기들이 잇따라 효력을 잃고 있다. 각국 특허청과 법원 등이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을 연이어 내리고 있는 것.

 미국 특허청은 7일(현지시간)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방식·그래픽사용환경(GUI) 특허'(미국 특허번호 7479949) 관련 20개 항목이 모두 무효라고 판정했다.

 휴리스틱스 특허는 화면을 옆으로 밀 때 정확히 수평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스듬히 밀어도 수평으로 인식하고, 아이콘의 약간 아래나 위를 터치해도 제대로 동작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화면을 정확히 터치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의도를 감안해 보정해주는 것이다.

 휴리스틱스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최우선 특허권자로 등록한 300여 '잡스 특허' 가운데 대표로 꼽힌다. 애플은 이 특허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 제품들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했고 올 10월 ITC는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 특허청이 무효 판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된 ITC의 최종 판결에도 변수가 생기게 됐다.

 특허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은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미 특허청이 이 특허에 대해 "신규성이 없고 진보성도 약하다(lack of novelty, not just obviousness)"고 판단한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애플이 핵심적인 무기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애플의 특허가 무효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특허청은 지난 10월에도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미국 특허 7469381)가 무효라고 잠정 판결을 내렸다. 바운스백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끝까지 다다랐을 때 화면을 되튕기는 기술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북부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에 10억5000만 달러(1조1400억원) 배상 평결을 내릴 때 적용한 특허 중 하나다. 미 경제전문지 포춘은 이 특허가 무효가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전체 배상액 가운데 5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해 8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 내리기도 했다. 또 이달 6일 최종 판결을 위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법원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탭투줌 특허(화면을 두드려 사진이나 글씨 크기를 확대하는 기술)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며 무효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역시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한다. 지난달 러시아 특허법원은 '둥근 모서리와 하단 중앙의 원형 버튼 등'으로 구성된 아이패드 디자인특허 등록을 거부한 러시아 특허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른 제품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구별하게 해주는 독창적인 요소가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 로이터는 8일 "삼성이 '빠른 추격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며 '진정한(serious)' 혁신 업체가 돼가고 있는 반면 애플은 수년간 '정말 중대한(truly seminal)' 제품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로이터는 미국에서의 1심 평결 이후 애플 주가는 18% 내린 데 비해 삼성전자는 16% 오른 이유를 분석한 기사에서 "애플은 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높은 이익률을 얻었지만 일부 공급업체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얻었고, 삼성전자는 자체 생산 방식을 고수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창우 기자kcwsssk@joongang.co.kr


 

 

'잡스 특허'도 무효판정… 줄줄이 발목 잡힌 애플

애플 특허전 핵심무기 사라지나 美 터치스크린 무효 예비판정
바운싱·둥근모서리 특허 등 국내외서 잇따라 제동 걸려
소송전략 차질 불가피할 듯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입력시간 : 2012.12.09 21:10:56
수정시간 : 2012.12.09 21:44:06
삼성전자를 공격했던 애플의 핵심특허가 미국에서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고 있다. 애플의 특허 소송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외신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예비 판정했다. 이 특허는 사용자가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터치를 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로 '멀티터치'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특허권자로 등재돼 있을 정도로 애플이 자랑하는 특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0월에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바운싱 특허(381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용자가 웹페이지 등에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을 때 위로 튕겨주는 기술인 이 특허 역시 잡스가 가장 세심하게 챙겼던 특허다. 스콧 포스털 전 애플 수석 부사장은 "바운싱 특허가 삼성과의 협상을 깨는 결정적 역할(deal-breaker)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플은 최근 러시아에서도 '둥근 모서리'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4월 러시아 특허청으로부터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등록을 거부당해 항소했지만 기각된 것. 러시아 특허분쟁재판소는 "다른 제품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구별하게 해주는 독창적인 요소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무효 결정은 애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당장 삼성과의 소송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멀티터치 특허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한 4개 특허 중 하나. 따라서 이번 무효 판정이 내년 2월 ITC의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운스백 관련 특허는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포춘은 이와 관련, "바운싱 특허가 최종 무효 판정될 경우 삼성전자의 전체 손배액 10억5,000만 달러 중 20%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다만 배심원 평결을 뒤집거나 배상액감액으로 실제 이어질 지는 100% 확실치는 않다. 애플은 앞으로 2개월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많은 특허들이 이 단계에서 거부당한 후 결국은 살아남는다"며 예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추켜세운 英언론, 애플에 뼈아픈 평가

"애플, 영역만 지킬 때 삼성, 혁신업체 변신"

 

로이터 통신, 상반된 평가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입력시간 : 2012.12.09 21:10:12
수정시간 : 2012.12.09 21:43:26
애플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변화하는 모바일 시장의 결정적 경쟁구도'란 제목의 기사에서 "애플이 수년간 매우 중대한(truly seminal) 제품을 선보이는데 실패했으며 세계 1인자로서 혁신을 지속하기보다 영역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전자에 대해선 "'빠른 추격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면서 진정한 혁신업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회사의 제품 생산 방식과 비지니스 모델의 차이에도 주목했다. 로이터는 "애플이 아웃소싱 구조는 높은 마진을 제공하지만 일부 공급업체들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반면 삼성전자는 대부분 자체 생산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비즈니스 정보 공급업체인 IHS의 토니 내쉬 매니징 디렉터는 "애플이 시장점유율 하락과 차이나 모바일과의 합의 불발 같은 실패를 겪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주도형 모델이 애플의 포괄적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모델보다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삼성을 '프랑켄슈타인'으로 키웠다

 

하버드경영대 연구원 IT블로그 기고문 화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입력시간 : 2012.12.10 05:03:00
수정시간 : 2012.12.10 05:03:00
"애플 스스로 삼성전자를 자신들을 위협하는 '프랑켄슈타인'으로 키웠다?"

최근 미국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하버드경영대학 성장·혁신포럼의 제임스 올워스 연구원의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올워스 연구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IT전문 블로그 아심코에 기고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가하는 실제 위협'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실제 위협은 디자인 모방이 아니라 부품 등에서 삼성전자에 아웃소싱을 하면서 다양한 경영 노하우가 전수되고 규모의 경제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준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애플이 현재 삼성전자의 성공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지적한 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최근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그걸 고치려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올워스는 "지난해 10월 사망한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주도한 애플 기기의 디자인 혁신 부분은 초기 성공의 핵심 요소인 것은 맞지만 IT산업에서는 디자인 모방은 항상 있어온 일"이라며 "오히려 현 CEO 쿡이 주도해온 제조와 판매 부분의 노하우가 장기적으로 애플의 핵심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5년간 애플이 밟아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서는 모방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올워스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러나 애플이 아시아 납품업체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세계 납품업체 관리를 포함한 제조와 판매부문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대량생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규모의 경제까지 갖출 수 있게 됐으며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델의 납품업체였던 아수스가 델에서 배운 각종 노하우를 토대로 무서운 경쟁자로 성장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올워스는 지적했다.

올워스는 "애플은 주요 부품의 납품업체가 경쟁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미 경쟁자가 됐다고 판단되면 납품선을 바꾸는 게 최선"이라며 "그 방법으로는 다른 납품업체로 교체하거나 직접 제조하는 것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애플이 최근 미국에서 직접 제조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중 두번째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올워스는 분석했다.

올워스는 그러나 삼성전자의 위협을 놓고 볼 때 애플의 이런 조치가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애덤 스미스 연구소의 연구원인 팀 워스톨은 9일 포브스에 이 칼럼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성공과 관련한 그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흥미있는데다 부분적으로 맞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궁지몰린 애플…삼성 대반격 나설까?

 

삼성-애플 `승자없는 싸움` 지속할까 주목
삼성, 배상액 감면ㆍ판매금지 저지에 주력
애플특허 잇단 제동에 삼성 반격 힘 실릴듯

 

미국 내 삼성-애플 특허 소송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막판까지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애플의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배상액 감액, 특허 무효화 등 여러 변수로 만족할 만한 승리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역시 배심원단의 평결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양측의 막판 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배상액 얼마나 낮아질까?=삼성전자는 배심원의 배상액을 가능한 낮추고 제품의 판매금지를 저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종심리에서 삼성전자는 배심원 배상액의 일부 오류를 인정받으면서 배상액이 일정 부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측은 배심원단이 상용특허 침해만을 인정한 제품에 대해 디자인특허 침해까지 배상액을 산정 했거나, 혹은 배상액 산정기간을 특허 침해 인지 시점이 아니라 특허 협상을 시작한 시점으로 앞당겨 책정한 오류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배심원단의 배상액인 10억5000만 달러(1조2000억원) 가운데 9억 달러 가량이 잘못된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반영된다면, 애플이 이번 본안소송에서 표면적으로 승리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큰 승리라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애플은 이날 최종심리에서도 당초 배심원들이 제시했던 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감액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특허청이 애플 측 주요 특허인 바운스백 특허와 휴리스틱스 특허에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운스백 특허는 배상액 산정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배상액을 직접적으로 감액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미국 내 수입 금지 근거가 되는 휴리스틱스 특허가 효력을 잃게 될 경우, ITC(무역위원회)를 통한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합의까지 더 많은 시간 필요"=현재로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막판 합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루시 고 판사가 "두 업체간 합의가 소비자들과 업계, 그리고 양측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합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찰스 버호벤 삼성측 변호사가 "우리는 그럴 의향이 있다. 이제 공은 애플로 넘어갔다"는 말로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그러나 아직 애플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8월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애플 입장에서도 합의권고를 무시하고 특허공세를 지속할 경우, 당초 주장보다 감액된 미미한 수준의 배상액이 부과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이폰5 등 신제품으로까지 옮겨 붙은 특허전쟁을 지속해야 하는 것도 애플로서는 큰 부담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출처 : 학성산의 행복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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