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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70만명 가입 기념- 착한가격으로 전세집 구하는 노하우

good해월 2012. 12. 24. 07:44

착한 가격으로 전세집 구하는 노하우

 

 

몇일전 지인이 다급하게 전화해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데 어떤지를 물어왔습니다.

 

아파트 은행 대출+ 아파트 전세놓을  가격 > 아파트 매매가를 초과 하는

 

아파트를 계약 하고 싶다고 하기에 내가 아파트 주인 이라면 전세금 챙겨서 도망가겠다며

 

껄껄 웃으며 계약 하지 말것을 돌려 말하며 전화를 끊은적이 있습니다.

 

더 웃긴건 이 아파트를 중개업소에서 계약 하라고 자꾸 전화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를 모아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1. 2~3개월전에 미리 준비하라

 

 

먼저 이사갈 날짜에 임박하여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져 좋은 전세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미리 적어도 2~3 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게 좋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 서둘러 집을 구하다 보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계약하거나 하자 있는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원하는 기준 한가지는 꼭 정하라

 

교통은 불편 하더라고 주거환경이 좋은것을 고른다든지, 주거환경은 불편 하더라도 교통은 편한곳을 고르는게 좋습니다.

 

또한 자녀 학군 때문에 이사 하는 경우라면 학군이 좋은 집을 고르셔야 합니다.

 

교통좋고,주거환경좋고, 학군 까지 좋다면 전세금은 이 모두를 반영해 너무 비싸답니다.

 

 

 

3. 비싼 전세집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전세금은 2년후에 돌려 받지만 물가 상승율이나 전세금 이자로 환산 한다면 2년후엔 18% 실질 가치가 줄어들수 있다.

 

저 경우 전세집은 내집마련을 위해 과정이기에 내집마련을 위해 돈을 모을수 있는 조금은 불편하더라고 돈을 절약할수 있는

 

집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4.  현지 방문전 정보를 많이 얻는다.


이사갈 지역의 전세가와 공급물량을 알아 보셔야 하는데,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의 전세가와 전세공급물량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평형과 위치, 가격대를 알아보고 방문할 지역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시간을 절약합니다.

 

 

전세집 매물 정보 관련 사이트

 

 

다음 부동산 http://realestate.daum.net/

 

부동산 114 http://www.r114.co.kr/

 

부동산 뱅크 http://www.neonet.co.kr


 스피드 뱅크 http://www.speedbank.co.kr/

 


5. 방문할 중개업소를 선정한다.

 
자신이 원하는 전세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군데 선정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격을 다른데 보다 싸게 제시한 중개업소는 대부분 허위 가격을 올려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을 끌기위한 전략의 하나로 가보면 이미 나갔다고 하거나 방금 계약이 됬다고 하며 다른 집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물량도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유는 중복등록을 한다거나 허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6. 결정은 신중하고 여유있게 하라


처음 방문한 중개업소에서 여기 저기 원하는 집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셔도 다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이 와서 곧

 

계약을 할거라는 말로 계약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중개업소를 다녀보면 의외로 좋은 다른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주 마음에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유보합니다.

 

대충 다른 중개소에도 방문하기로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요령 입니다.

 

다른 중개업소도 방문해 보시고 결정 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7.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확인 후 계약 하라

 

중개업소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도장, 계약금


여러군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보신후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다면  등기부등본등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법원 민원실, 구청 민원 발급함

 

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부 등본상의 임대인(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 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 설정을 확인해 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시세 2억) 다세대 주택(여려 세대가 사는 경우( 시세 2억)
 집값의 70% 1억 4천 > 은행대출 + 전세 보증금

 집값의 70% 1억 4천 >은행대출 +다른세대 전세

                             보증금+나의 전세 보증금

 은행대출 8천만원 이면 전세 보증금은 6천만원 이여야 안전 할수 있습니다.

집 값의 70% 잡는건 보통 경매가 들어가면 대략 이 가격에 낙찰 되기 때문 입니다.

 은행 대출이 8천만원 이면 다른세대 전세 보증금 + 나의 전세 보증금이 6천 만원 이여야 안전 할수 있습니다

집 값의 70% 잡는건 보통 경매가 들어가면 대략 이 가격에 낙찰 되기 때문 입니다.

 

중개업소가 중개를 해주지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직접 챙겨야 내 돈을 지킬수 있습니다. 

 

 

 전세집 시세 확인

 

①  전세집 주변 중개 업소 몇군데 전화

 

② 아파트 시세 확인 사이트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http://land.kbstar.com/quics?asfilecode=5023&_nextPage=page=land

 

다음 부동산 http://realestate.daum.net/

 

부동산 114 http://www.r114.co.kr/

 

부동산 뱅크 http://www.neonet.co.kr


 

스피드 뱅크 http://www.speedbank.co.kr/

 

 

 

8. 은행 대출이 많은 전세집 계약하는 방법 2가지

 

①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대출은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한다는 계약서상의 추가 사항을 넣으시고 이를 위반시

 

 모든 책임은 임대인(집주인)보상한다 문구를 넣은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 입니다.

 

② 전세집을 월세로 전환해 들어 갑니다.

 

 

 

9. 전세 자금 대출

 

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이신 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나 자영업자는국민, 우리, 농협에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등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85m2(25.7평)이하로 전세금의 70% 까지 최대 6,000만원

 

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4.5% 이고 2년간 빌릴수 있고 2회 연장 가능 합니다.

 

세 자녀 이상이면 8,000만원 까지 가능 합니다.

 

 

 

② 연소득 3,000 만원 이상 이신 분

 

연수득 3,000만원이 넘는 분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서 6~9%로 최고 6,000만원 까지

 

빌릴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용 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은 전세자금을 빌려 주지 않습니다.

 

 

10. 이사와 동시에 확정일자 꼭 받아라

 

새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전입신고를 한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전세집 구할때 주의 할 점

 

아래를 클릭 하시면 전세집 구할때 주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http://ozic.tistory.com/216?srchid=BR1http%3A%2F%2Fozic.tistory.com%2F216

 

 

 

 

긴글 읽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생생하게 꿈꾸는 당신이 이 빌딩 주인 입니다.

출처 : 짠돌이
글쓴이 : 덩치녀조아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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