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역시 이런 사실을 알리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세월호 비극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인(義人)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무원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생으로 선박의 운행을 책임지는 선박직이 아닌 단순 행정 종사자였습니다. 헌데 선원법에 명시된 재선 및 승객 구조 의무를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들이 저버리고 탈출해 전원 구조되었을 때 이 22세의 여성은 스스로 승객들의 마음의 선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청원 사이트 주소 클릭(현재 완료) : 청원 운동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는 벅 지영 씨를 이번 일로 의사자(義死者) 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첫 청원운동 1000명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국립묘지에 모시자는 청원이 10만 명 목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1953
박지영 씨는 수원과학대학 재학 중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휴학하고 그 일을 하던 중이엇다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20/0200000000AKR20140420027400061.HTML?from=search
이 청원은 박지영 씨의 남은 가족들에게 명예 분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자 인정을 받으면 위 청원의 '국립묘지 안장"도 이루어집니다.
의사자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변호사로서 ‘당연히 박지영씨는 의사자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 관련법 조문을 뒤적여 보았다.
의사자에 관한 내용을 정해 놓은 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이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훈장 수여(제7조)
보상금 지급(제8조)
의사자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제13조)
국립묘지 안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아래 조우성 변호사의 글 중에서 발췌
링크 : http://ppss.kr/archives/19887
아래 페이스 북 글과 댓글을 읽어 보시면 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보셔도 좋고요..
나 역시 이런 사실을 알리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300여 명을 버려 두고 달아난 선장과 갑판직들에게는 응분의 사법조치가 꼭 있어야 "비겁한 리더쉽'에 대한 철퇴로써 이후이 어떤 사건에서도 "도망치는 리더"가 나오지 않도록 되겠지요. 비단 이번 일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회정치적 이슈에서도 우리는 "비겁한 리더"는 색출해 응분의 댓가를 주어야 합니다.
미국 유수 언론 등이 이미 "선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예'로 들고 미국 방송들도 부끄럽게도 이 건을 자국의 선장/제독들을 출연시켜 비난 중입니다. 여기에 우리 법마저 미비하고 솜방망이라는 걸 알면 참 ....
반면에 박지영 씨 처럼 "이타적인 모범적 삶"을 산 사람을 영웅으로 기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점점 의인을 잃을 것이며 비겁함의 악순환에 빠질 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변호사님들도 나서고 시흥시도 돕겠다 하지만 우리도 이 일에 조그만 성의를 (단지 청원에 사인하는 정도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효도보은행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끝없는 조문 행렬.jpg (0) | 2014.04.28 |
---|---|
[스크랩] "그 아버지에 그 아들"…義人 정차웅군, 가장 저렴한 수의 입은 사연 (0) | 2014.04.28 |
[스크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0) | 2014.04.18 |
[스크랩] [서소문 포럼] 법으로 효를 강제할 수는 없다 (0) | 2014.03.01 |
[스크랩] [위크엔드]`돈 때문에, 종교때문에, 사랑때문에..헤어지는 콩가루 가족들` (0) | 201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