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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달리는 차에 슬쩍"…`손목치기`로 고의사고 내 돈 뜯은 20대 구속

good해월 2015. 4. 24. 08:08

"달리는 차에 슬쩍"…'손목치기'로 고의사고 내 돈 뜯은 20대 구속

등록 일시 [2015-04-23 06:00:00]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택시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4월26일부터 올해 3월7일까지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밀어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택시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면 벌점과 함께 택시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나 일시 운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합의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0여만 원의 합의금을 주로 현금으로 받아냈다. 합의가 잘 안 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가명과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고의 사고임을 알아챈 택시 운전자가 강하게 따지면 "괜찮다"는 식으로 무마하곤 달아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3월4일 구로공단역 부근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자 박모(59)씨를 상대로 범행하려다, 1년 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던 박씨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박씨 외에 또다른 택시 운전자 이모(44)씨에게도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동종전과를 포함해 총 12범인 김씨는 2011년부터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복역하다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해 왔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는 유흥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jpyun@newsis.com

출처 : 제주몽생이
글쓴이 : 제주몽생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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