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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모와 10년 함께 산 집, 10억원짜리까지는 상속세 안낸다

good해월 2015. 11. 19. 08:30

 

  • 나지홍 기자

     

  •          

    입력 : 2015.11.18 03:05

    [상속·증여세 개정 합의… 어떻게 바뀌나 Q&A]
    자녀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 10억짜리 집 상속세 '제로' 경우
    ①일괄공제 5억 ②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두 경우 활용하면 세금 안내

    내년부터는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상속받을 경우 집값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다른 재산 없이 10억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집값의 40%인 4억원 등 9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만일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살아계신다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동거(同居) 주택 상속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Q: 동거 주택 상속 공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나?

    A: 효도를 장려하고자 만든 공제 제도다. 지금은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산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5억원을 한도로 집값의 40%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공제율이 100%로 확대된다. 최대 5억원이란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Q: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A: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자녀가 상속 개시일(부모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 또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모는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Q: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가 15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

    A: 상속세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같은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이를 100% 활용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다른 재산 없이 주택 1채만을 상속받았을 경우 기본 공제를 포함한 일괄 공제를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동거 주택 상속 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 공제받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만일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원 혜택도 자녀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Q: 자녀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나?

    A: 꼭 그렇지는 않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기초 공제 2억원에 '자녀 공제' '연로자 공제' 등 네 가지 공제 항목을 더해 공제받거나 더 유리한 일괄 공제(5억원)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 수가 웬만큼 많지 않다면 자녀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일괄 공제보다 불리하다. 이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Q: 조세소위의 잠정 합의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나?

    A: 상속세 같은 세법 개정은 조세소위에서 합의되더라도 기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본회의 이전에 합의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세법 개정안은 크게 바뀌지 않고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출처 : 於田 통신
    글쓴이 : 於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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