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기권 24人 누구?
“무려 190여 시간 필리버스터 한다고 육갑질 하며 팔아먹은 것의 주제가 무엇이었나 ?
그것은 바로 인권 이였다.
망신버스터를 한 관심의 100분의 1만이라도 북한 동포의 인권에 나누어줄
양심이 있었다면 북한 인권법 제정에 기권은 못하였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한다.
따라서 북한땅은 우리 영토이며 북한동포는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법을 11년동안이나 반대하던 수구좌익 국개원 늠들,,
테러범 위해 ‘눈물’ 흘리던 이자들은… 헌법까지 무시하며 北 인권엔 ‘침묵’했다.
김제남 서기호 정진후 강동원 김기준
김성곤 김용익 김종훈 김태년 도종환
박민수 박혜자 설 훈 안민석 오영식
은수미 장하나 전순옥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최규성 추미애 홍영표
(이상 24명)
이 자들이 이번 총선에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사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글쓴이: 조상현 /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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