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연으로행복

[스크랩]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우린 `입양 가족`입니다.

good해월 2017. 5. 10. 07:58


얼마 전 프로야구 구단 SK와이번스가 두산 베어스와의 주말 홈경기에서  ‘희망 더하기 2017’ 캠페인의 일환으로 ‘입양 대기 아동 새 가족 찾기’를 진행하여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입양'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널리 확산하고자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했죠. 이 외에도 서울시의 국내 입양 쑥쑥 캠페인, 계명대 학생들의 입양 장려 캠페인 등 기업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양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입양특례법을 통해 국내 입양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 입양이 해외입양을 추월하기도 했는데요. 입양가족이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입양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입양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양을 보내는 것도 입양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입양숙려제도

입양숙려제도는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친생부모를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숙려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아동의 건강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친생부모는 아이를 입양 보낼 것을 결정하고 모든 입양 절차를 밟기 전에 일주일의 시간을 다시 한 번 얻게 됩니다.


입양숙려제도의 지원 내용 및 단가 ⓒ 정책공감


입양을 중재하는 기관은 입양 동의를 얻기 전, 친생부모에게 아이를 직접 양육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양의 법률적 효력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입양 동의 요건과 철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친생부모는 아동의 입양 동의를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알려주어야 하죠. 이 외에도 친생부모는 파양, 입양 절차,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설명 받게 됩니다.


입양 자격

입양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자격으로는 먼저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이내로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연령 차이 50세 이하)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입양한 아이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아이에게 충분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입양 성립 전에 양친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입양이 성립됩니다.


입양 절차

입양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멀리한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중앙입양원 홈페이지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판 입양특례법에 따라 달라진 입양 절차를 보다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상으로 입양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중앙입양원 '가족의 탄생' 영상 보러 가기 


정리된 입양 절차 확인하세요! / ⓒ 중앙입양원


가정 유형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 ⓒ 정책공감


다양한 입양가족 지원 정책

입양 준비를 하는 절차에부터 사후관리비까지 입양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입양을 한 가정이라면 모두 입양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허가 기관은 270만 원, 지자체 허가 기관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이 외에도, 입양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드는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도 지원되니 꼭 확인하세요.


입양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인해보세요 !/ ⓒ 정책공감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on e-stop 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입양을 생각 중인 양부모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 입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아볼 필요 없이 입양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번에 국내·외 입양인 및 입양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입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국내·외 입양인 및 입양대상아동에 관한 정보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입양가정 뿌리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 있던 국내·외 입양기관 DB를 중앙에서 통합·관리하여 성공적인 뿌리 찾기를 수행합니다. 또한 입양아동 가정 찾아주기 서비스는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DB 정보 공유를 도와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입양 업무 체계화·전문화 기틀 마련 서비스는 원스톱 통계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입양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민법상 입양’한 부모도 이제는 부모교육이 필수!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이루어지는 '민법상 입양', 친생부모의 동의 및 입양기관의 가정조사 등을 거쳐 법원 허가로 이루어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나누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포천에서 발생한 민법상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법상' 입양 부모도 부모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자녀 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입양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적 특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부모·감정코칭)을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부모 교육으로 인해 습득한 입양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이해는 입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부가 입양 아동과 가족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과 달라진 입양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입양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사회에서 느껴지는 입양가족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라고 하죠. 하지만 입양 가족도 마음으로 단단히 이어진 똑같은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책공감은  입양가족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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