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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 취준생·노인 울리는 불법 다단계 주의하세요!

good해월 2017. 11. 20. 11:09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동원하는 다단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 판매 업체의 주요 정보를 살펴보면 2015년 공개 대상 다단계 업체 수는 전년보다 19개 증가한 총 128개였으며, 다단계 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14.6% 증가한 5조 15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체에 등록돼 있는 전체 판매원 수 역시 15.5% 증가한 796만 명이었죠.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단계 판매 시장 5조 돌파…수당 절반이 상위 1%에]

  

그러나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불법 다단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준생에게 취업을 약속하며 다단계로 끌어들이는 경우, 부업을 찾는 주부와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은 노인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경우 등 그 수법도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가상화폐가 재테크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높은 수익률과 자유로운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치밀해져 가는 불법 다단계,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단계'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와 같은 불법 사행성 영업 행위를 다단계 판매라고 불렀던 탓에, 다단계 판매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정상적인 유통업의 한 형태인데요. 다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등록을 했는지,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정상적인 유통업의 한 형태입니다.


합법 다단계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회원가입을 위해 비용을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비나 입회비를 받더라도 1만 원 이하의 낮은 금액이죠. 교육비도 1년에 3만 원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출처 : 직접판매공제조합, 대학생 소비자피해예방 책자]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에서 불법 다단계 구별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 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 사업자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다단계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이름뿐만 아니라 등록일, 본사 소재지, 매출액, 후원수당 등 모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만약 불법 다단계가 의심된다면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를 조회해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다단계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라 할지라도 ‘다단계판매업등록일’과 ‘최근 3년간 변경내역’을 통해 업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불법 다단계 회사에서 합병 등을 이유로 상호를 바꾸거나, 수시로 이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처 : 법무부 블로그, 불법 다단계 판매와 합법 다단계 판매의 차이]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사업자 조회하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다단계 등록 업체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다단계·방문판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다단계 등록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가입 회원사 조회하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조합사 명단 조회하기


대학생·노인 울리는 불법 다단계, 대처 방법은?

 

최근 일자리 부족으로 대학생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을 불법 다단계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대부분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불법 업체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주로 불법 피라미드 업체 소속 판매원들이 교육을 받고 친구나 동창,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합니다. 안부전화 후 유명회사에 일자리가 있다거나 취직이 되었다며 만남을 약속하고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하죠.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인, 구직 광고를 게재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휴대폰 등으로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옵니다.


또한 합숙소의 방장이나 상위 판매원들은 합숙을 같이하는 판매원들에게 반품이 불가능하도록 교육하는데요. 동료 판매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 또는 음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환불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14일, 가입한 판매원은 3개월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불법 다단계 합숙소에서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휴대폰 등으로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옵니다.


대학생은 물론 노인층을 겨냥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 및 악덕 상술업체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야 할 어르신들의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용되는 악덕상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은품 제공 상술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름․주소를 알아내 무조건 집으로 제품을 배달하고 지로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사은품을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무리해서라도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심리와 특히 노년층은 한번 구입한 제품은 쉽게 반품하지 못한다는 심리를 이용한 상술입니다. 사은품으로 보기 과하다면 판매 목적인 제품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관광 상술

무료로 관광을 했다는 미안함과 권유하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분위기, 그리고 강의실·관광버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고령자들의 심리적 위축 상태를 이용한 전형적인 노인 대상 악덕상술입니다. 너무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관광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제품설명회 상술

호텔이나 상가 사무실 등을 짧은 기간 임대해 각종 여흥과 건강 강좌, 사은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서 비싼 건강 제품을 강매하고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상술입니다. 이웃 사람이나 친지들이 여흥을 제공하고 사은품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관공서·공공기관 사칭 상술

예고 없는 방문에는 소속기관이나 아파트 경비실, 동사무소 등에 꼭 확인을 해보고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물건을 파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악덕상술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래의 대처 방안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직접판매공제조합, 피해예방 안전수칙]




불법 다단계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포상금 지급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통해 방문판매, 담합, 하도급 등 다양한 분야의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방문판매법 위반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보된 정보와 증거가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준을 ‘최상’으로 적용하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상’을 적용합니다. 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한다면 ‘중’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위반행위 적발에서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다면 ‘하’를 적용합니다.

  

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에는 제출된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1개당 100만 원을, 경고의 경우 50만 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합니다. 단 이 경우 동일 사업자가 다수의 법위반을 했다면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는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포상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는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불법 피라미드 신고센터로 불법 피라미드 업체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검찰·경찰 등에 즉시 고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200만 원, 고발이 가능한 수준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0만 원, 제출자료 중 일부 핵심내용의 보완이 있어야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포상금 제도 확인하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포상금 제도 확인하기

 

서울시 민생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도 불법 다단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 원이 처음으로 지급되었죠.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 내용과 범죄 규모,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등에서 신고 제보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누구나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550만원 첫 지급]


다단계는 정상적인 유통업의 한 형태이지만, 자칫 강매에 초점을 둔 불법 다단계에 빠지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까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동시에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다단계를 근절해나가겠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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