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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모르면 몰라도 알면 좋은 ‘2019년 달라지는 생활정보’

good해월 2019. 1. 14. 10:45

 

 2019년 달라지는 생활정보


2019년 달라지는 생활정보


1. 미세먼지 심한 날엔 노후 차량 운행 금지=올해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전 지역에서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음 달 15일부터 시행)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귀국길 ‘면세쇼핑’ 입국장 면세점=이르면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 2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3. 창경궁 야간 개장 상시 운영=특별관람 형태로 운영되던 창경궁 야간개장이 올해부터 월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 운영된다. (오전 9시~오후 9시-오후 8시 입장 마감  요금은 1000원, 만 65세 이상과 내국인 만 24세 이하, 한복착용자 등은 무료)
 
4. 청년 무료검진=올해 1월 1일부터 2030 청년들도 무료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 명, 의료급여 수급원자의 세대원 11만 명 등 무려 72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5. 군대, 복무 기간 줄고 휴대전화도 쓴다=복무 기간 단축(21개월→18개월  2018년 10월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 2020년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 기간 적용) 내무반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눈 치우기 등 사역 업무는 민간 위탁으로 전환한다. (2019년 전방 11개 사단에 우선 시행, 2020년부터 전군에 확대)
 
6. 한국형 레몬법=올해부터는 신차 구입 후 1년, 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해 주는 레몬법이 도입된다.
 
7. 신상 번호판=국토교통부는 현행 앞자리 두 자리의 승용차 번호 체계를 안정적인 번호 확보를 위해 앞자리 숫자 세 자리 번호 체계로 변경한다.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결정한 신규 디자인을 적용한 신규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 차량부터 적용된다.
 
8.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화=3월 21일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중앙일보] 입력 2019.01.14


출처 : 해암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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