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으로행복

개천절과 국경일,그리고 기념일 자료

good해월 2006. 10. 3. 10:52
 

개 천 절


<1> 국경일의 하나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개천이란 본디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홍익인간·이화세계의 뜻을 펼치기 시작한 사건을 가리킨다. 보통 개천은 BC 2333년 10월 3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날은 실제로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이었다. 개천 및 개국의 연대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이들은 실제 개천은 단군의 개국보다 124년 앞선 상원갑자년(上元甲子年) 10월 3일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신화적 연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개천절이 경축일로 제정된 것은 1909년 중창(重創)된 나철의 대종교에 의해서이다. 이는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8·15해방 후에도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개천절이 음력 10월 3일로서 우리의 고유한 제천행사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10월을 상달이라고 부르며 1년 농사를 마감하고 수확한 곡식으로 감사하는 제천의식을 거행해왔다. 이는 고구려의 동맹·부여의 영고·예맥의 무천 등으로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후 고려나 조선시대에서도 국난 때마다 단군신앙이 부활되고 사당이 건립되었으며, 여러 지역의 민속에서는 지금까지도 해마다 10월에 제천의 형식을 띤 동제를 거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개천절을 10월로 정한 기본적 근거가 되었다. 지금의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로 되어 있으나, 여러 단군숭봉단체는 전통에 따라 음력 10월 3일에 제천의식을 행하고 있다.


<2> 개천절의 노래


  아래 블로그에 가시면 가사와 악보가 같이 있으며,.물론 들을 수도 있다.


             개천절노래 배우기


      http://blog.daum.net/daumdaum9/6168832

<3> 개천절의 의의


-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 시작연도 : 1949년

- 행사시기 : 매년 10월 3일

- 주요행사 :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

- 개천절(開天節)

10월 3일 거행되는 우리나라 국경일의 하나.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開天)’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도, 이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上元甲子年: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전통적 명절을 기리는 행사는 먼 옛날부터 제천행사를 통하여 거행되었으니,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등의 행사는 물론이요, 마니산의 제천단(祭天壇), 구월산의 삼성사(三聖祠), 평양의 숭령전(崇靈殿) 등에서 각각 행하여진 제천행사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민족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불러,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행사를 행하게 되는 10월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3일의 3의 숫자를 길수(吉數)로 여겨왔다는 사실은 개천절의 본래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명절을 개천절이라 이름짓고 시작한 것은 대종교에서 비롯한다. 즉, 1900년 1월 15일 서울에서 나철(羅喆: 弘巖大宗師)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중광(重光: 다시 敎門을 엶)되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경하식을 행하였고, 충칭(重慶) 등지에서도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행사를 거행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하고, 그때까지 경축식전에서 부르던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 양력 환용(換用) 심의회’의 심의결과 음, 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종교에서 행하던 경하식은 국가적 행사에 맞추어 양력 10월 3일에 거행하고, 제천의식의 경우만은 전통적인 선례에 따라 음력 10월 3일 상오 6시에 행하고 있다. 이날은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 관공서 및 공공단체에서 거행되는 경하식과 달리, 실제로 여러 단군숭모단체(檀君崇慕團體)들이 주체가 되어 마니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그리고 사직단(社稷壇)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의식을 올리고 있다.


<4> 4대 국경일


- 3.1절 : 3월 1일.

1919년 3월 l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 제헌절 :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1일,‘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였다.


- 광복절 :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 개천절 : 10월 3일.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5>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뺀 우리나라의 1년간 공휴일은 노동절 포함 17일입니다.

노동절은 근로자들만 쉽니다.


* 4대 국경일(4일):

3.01 : 3·1절

7.17 : 제헌절

8.15 : 광복절

10.3 : 개천절


* 기타 공휴일(명절,기념일)(13일):

1.01 : 신정 음12말일~1.2 : 설날(음1.1) 연휴

4.05 : 식목일

5.01 : 근로자의날(노동절)

5.05 : 어린이날

음4.8 : 석가 탄신일

6.06 : 현충일

음8.14~8.16 : 추석(음8.15) 연휴

12.25 : 성탄절(크리스마스)


-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4대 국경일과 대통령령에 따른 식목일, 어린이날 등과 5/1 노동절까지 포함하면 연간 17일입니다.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많다하여 정부에서는 공휴일을 줄여 2006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은 어린이 단체가, 석가탄신일은 불교 단체가, 성탄절은 기독교 단체가 반대하는 등 관련단체 반대가 얽혀 어려움이 많고, 관련단체가 없는 줄 알았던 식목일도 천도교 창도일과 겹쳐 천도교 쪽에서 폐지를 반대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 대통령령 제1889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중 식목일(4월 5일)을 2006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05.6.30)


3) 법정 기념일(공휴일은 아님):

3.03 : 납세자의날

3월셋째수요일 : 상공의날

4월첫째토요일 : 향토예비군의날

4.07 : 보건의날

4.13 : 임시정부수립일

4.19 : 4.19혁명기념일

4.20 : 장애인의날

4.21 : 과학의날

4.22 : 정보통신의날

4.28 : 충무공탄신일

5.01 : 법의날

5.01 : 근로자의날(근로자들은 공휴일)

5.05 : 어린이날

5.08 : 어버이날

5.08 : 재향군인의날

5.15 : 스승의날

5월셋째월요일 : 성년의날

5.18 :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5.19 : 발명의날

5.25 : 방재의날

5.31 : 바다의날

6.05 : 환경의날

6.25 : 6.25전쟁일

9.18 : 철도의날

10.01 : 국군의날

10.02 : 노인의날

10.09 : 한글날

10.15 : 체육의날

10.20 : 문화의날

10.21 : 경찰의날

10.24 : 국제연합일(UN데이)

10월마지막화요일 : 저축의날

11.03 : 학생의날

11.09 : 소방의날

11.11 : 농업인의날

11.17 : 순국선열의날

11.30 : 무역의날

12.03 : 소비자보호의날


4) 기타 기념일:

3.08 : 세계여성의날

3.22 : 물의날

3.23 : 기상의날

3.22~4.26사이에 든다 : 부활절

부활절은 춘분(3월 21일경) 후의 최초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이다.

한국에서는 2005.3.27, 2006.4.16, 2007.4.8, 2008.3.23, 2009.4.12, 2010.4.4, 2011.4.24, 2012.4.8, 2013.3.31, 2014.4.20, 2015.4.5 이다.

4.01 : 만우절

4.22 : 지구의날

5.21 : 부부의날

5.31 : 금연의날

6.17 : 세계사막화방지의날

9.16 : 세계오존층보호의날

9.27 : 관광의날

10.27 : 대한적십자창립일

12.05 : 국민교육헌장선포일

12.10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12.29 : 생물다양성보존의날


*** 국경일 행사 노래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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