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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시치미 떼던 `애플`…드러난 사실 보니…

good해월 2012. 10. 7. 20:28

시치미 떼던 `애플`…드러난 사실 보니…

소송전 삼성에 크로스 라이선스 제안…삼성기술 인정 증거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과의 특허소송을 시작하기 전, 삼성에 통신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싱(특허권 상호부여)'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애플의 제안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4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은 애플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과 크로스 라이선싱 논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크로스 라이선싱은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이해 당사 기업간에 특허분쟁을 피하는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지난 4월30일 삼성전자에 프랜드(FRANDㆍ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ㆍ특허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권리) 규약에 맞게 양측이 가진 통신 특허권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싱을 맺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플은"애플의 UMTS(유럽 3세대 이동통신망) 특허가 노텔사 인수 등을 통해 강해졌으며, 성장하고 있다"며 "애플의 로열티는 FRAND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기기 1개당 0.33달러이며,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의 기기 1개당 0.33달러로 계산해 크로스 라이선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애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통신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낮춰주는 대가로 당시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통신기술에 대한 로열티 역시 낮춰달라는 것이 주요 요지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문서를 보내기에 앞서 애플 측에 "제품 평균 판매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양측은 현격한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크로스 라이선스 요청 사실은 그동안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사실과, 미국 배심원 평결내용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증폭시기고 있다. 지난 8월 미 배심원들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패킷 데이터의 송수신 관련 기술인 941 특허와 관련해서는 미국 특허법상의 특허권 소진에 해당한다는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특허 사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했으므로 애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이 특허소송에 돌입하기 전 해당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싱을 제안한 것은 애플 스스로도 이미 삼성전자의 통신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애플의 제안이 삼성과의 특허소송에 돌입하기 전,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같이 제시되고 있다.

특허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포괄적인 크로스 라이선싱' 제안을 해오기를 원했을 것"이라면서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크로스 라이선스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삼성이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출처 : 학성산의 행복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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