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 세계 67위 '낙제점'…소득 '최하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가을비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DB>>
유엔·국제노인인권단체 91개국 조사…건강분야 8위로 상위권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의 노인복지가 세계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낙제 수준'이었고 특히 소득 분야 복지는 밑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91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 발표한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Global AgeWatch Index 2013)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지수는 각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분야를 크게 ▲소득 ▲건강 ▲고용·교육 ▲사회적 자립·자유 등 4가지로 나눈 뒤 각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00으로 놓고 평가해 산출했다.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헬프에이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의 지수는 만점에서 한참 모자란 39.9로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에 그쳤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65위·41.0)과 우크라이나(66위·40.2)보다 낮고 도미니카공화국(68위·39.3)과 가나(69위·39.2)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은 기대수명 등을 포함한 건강 분야 지수의 경우 8위(74.5)로 상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연금과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분야 지수는 8.7에 불과, 91개국 중 90위에 머무는 바람에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소득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2.1)이 유일했다.
한국의 고용·교육 분야 지수는 19위(56.3), 사회적 자립·자유 분야는 35위(68.3)였다.
한국의 노인복지 지수는 소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과 신흥시장 중심의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에도 바닥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한국은 33번째로 터키(전체 70위·38.1)를 간신히 제치고 꼴찌를 면했다.
또 G20(사우디아라비아, EU 제외) 중에서도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 인도네시아(71위·37.9), 인도(73위·35.0), 러시아(78위·30.8) 등 4개국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뛰어난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지수가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권인 점은 놀랍다. 이는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도입되는 등의 이유로 노인층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층 빈곤 해결이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국은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로 나타났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2년 현재 전체 인구의 16.7%인데 2030년에는 31.1%, 2050년이면 38.9%로 예측됐다. 2050년에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41.5%)과 포르투갈(40.4%) 뿐이었다.
한편 노인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89.9)으로 집계됐다.
평균 기대수명이 81세에 이르는 점과 시행 100주년을 맞은 국민연금 등 탄탄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바탕으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노르웨이(89.8)가 2위에 올랐고 3위 독일(89.3), 4위 네덜란드(88.2), 5위 캐나다(88.0) 등이 '톱5'를 차지했다. 이밖에 스위스(87.9), 뉴질랜드(84.5), 미국(83.8), 아이슬란드(79.5) 등 유럽·북미권 국가들이 대부분 10위 안에 들었다.
반면 노인복지가 가장 열악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3.3)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없고 평균 기대수명(남성 59세, 여성 61세)도 전 세계 평균(남성 68세, 여성 72세)을 크게 밑도는 점 등이 반영됐다.
아시아·중동권 국가 23개국 중에서는 일본이 10위(83.1)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이스라엘(21위·70.0), 중국(35위·57.4), 스리랑카(36위·5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순위에서 한국은 12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노인시설 운영비는 '쌈짓돈'…술값 등에 펑펑
권익위 노인복지시설 200곳 예산운용실태 조사
학교 급식후 남은 음식 치매ㆍ중풍 노인에 제공하기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노인복지시설 대표들이 시설운영비를 술값이나 모텔비 등 유흥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예산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시설 관계자들이 운영비를 사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3년간 공금에서 유흥주점 술값, 모텔비 등으로 1천700여만원을 사용했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도 1억5천여만원을 썼다.
A씨는 또 수년간 치매나 중풍으로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을 얻어다 아침이나 저녁식사로 제공했다.
A씨는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자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몄고, 일부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연수 1년이 완성되기 전 새로 근로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놓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경북 의성의 한 노인시설 대표 B씨는 사업관계자 접대용 가요주점 유흥비, 병원치료비, 적금, 동영상 강의, 홈쇼핑, 개인카드 결제, 백화점 물품 구매, 지인과 식사비 등으로 2천700여만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또 운영비 통장에서 1억4천여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직원의 급여로 지급했고,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시로 인출해 지인들과 금전거래에 이용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부부는 2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의 운영비 2억여원을 개인 통장에 이체해 채무변제 등에 유용했고, 비상근임에도 월급 명목으로 매월 160여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시설 종사자의 퇴직 적립금 관리도 심각해 퇴직 적립금을 종사자 명의의 퇴직연금이 아닌 시설대표나 시설장 또는 지인 이름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시설이 조사대상 200곳 가운데 30%인 60곳에 달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전북 익산의 노인요양시설장 C씨는 자신의 아들이 종사자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도 퇴직금 명목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 보험료를 여전히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의 한 노인요양시설은 종사자 퇴직금 적립목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해 운용하다가 중도해지하고 법정 퇴직연금 상품으로 전환했는데 중도해지 손실금 260여만원을 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 적발된 시설 및 시설대표는 부패사건으로 접수해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사건의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나 지도ㆍ감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치매·중풍노인에 殘飯(잔반) 먹이며 돈 빼내 흥청망청 쓴 복지시설
룸살롱 다니고 개인빚 갚는 등 운영비 횡령해 쌈짓돈처럼 써… 국민권익위에 무더기 적발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돌보고 있는 치매·중풍 노인들에게 학교 급식 잔반(殘飯)을 먹여가며 빼돌린 시설 운영비 수천만원을 룸살롱·모텔 비용으로 쓰는 등 공금을 횡령·유용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권익위는 1일 "지난 7~8월 전국 노인복지시설 4352곳 중 200곳을 상대로 시설운영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곳이 60곳(3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의 80%가량은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 보험급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용처가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사실상 시설 대표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노인복지시설 대표 A씨는 최근 3년간 룸살롱 술값과 모텔비, 개인 빚 탕감 등에 1억6700만원의 시설 운영비를 썼다. A씨는 시설 운영비를 빼돌리기 위해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급식 후 남은 음식을 공짜로 얻어 시설에 소속된 치매·중풍 노인들에게 제공해왔다.
경북 의성군의 노인복지시설 대표 B씨는 시설 운영비 2700만원을 유흥비, 백화점 쇼핑비, 병원 치료비, 개인 적금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쓰여야 할 퇴직적립금 일부를 빼돌려 시설 대표나 가족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곳도 조사 대상의 30%인 6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겐 학교 잔반 먹이고 자신들은 룸살롱 들락날락
국민일보 정부경 기자
운영비를 빼돌려 쌈짓돈처럼 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8월 전국 노인복지시설 2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산 운용실태 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재 전국에는 노인요양시설 2610곳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42곳 등 4352곳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 운영비의 80% 이상이 장기요양보험 급여에서 나온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은 3조5000억원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시설장들은 시설회계 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이 운영비를 마치 개인 통장에서 빼 쓰듯 유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노인복지시설 대표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거나 유흥·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는 데 공금 1억6700만원을 썼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요양 중인 치매·중풍 환자들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으로 쓰고 남은 음식을 얻어다 식사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을 그만둔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급 영수증을 꾸미기도 했다.
경북 의성군의 한 노인복지시설장 B씨는 유흥비, 개인 적금, 홈쇼핑,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쓰기 위해 시설 운영비 2700만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현금 1억4000여만원을 별도로 인출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 직원들 급여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종사자 개인 명의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지 않고 시설 대표나 지인 명의를 이용, 개인 보장성 연금보험으로 가입한 60곳도 덜미를 잡혔다.
전북 익산의 한 노인요양시설 대표 C씨는 적금 적립 목적으로 종사자로 근무하는 아들 명의의 개인 보장성 연금보험을 가입해 불입하던 중 아들이 요양시설에서 퇴사했는데도 계속 적립했다. 이 시설의 총 누적 불입액은 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청주의 한 노인요양시설은 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가입한 기존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법정 퇴직연금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해지 손실금 2600여만원을 종사자 12명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권익위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일부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제도개선 등을 실시하라고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개인 빚 갚고…술값·모텔비로…사업 접대에…노인복지시설 대표들 공금을 제 돈처럼 ‘펑펑’
전국 200곳 예산운용 조사
서울신문 최여경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노인복지시설 대표는 최근 3년간 시설 운영비에서 1700여만원을 빼내 유흥주점 술값과 모텔비로 썼다. 심지어 1억 5000만원은 빚을 갚고 생활비로 썼다. 이처럼 자신에게는 펑펑 쓰면서 시설에서 요양하는 노인들에게는 주변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아침·저녁 식사로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8월 전국 200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개인 유용, 종사자 퇴직금 미지급 등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 의성군에 있는 시설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석재 사업체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접대를 하면서 시설 운영비를 썼다. 병원 치료비, 적금, 백화점 쇼핑 등까지 포함하면 개인 지출금이 2억 700여만원 규모다.
강원 강릉에서 요양시설 2곳을 운영하는 부부는 시설 운영비를 개인통장에 수시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억여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다른 용도에 쓰는 사례도 많았다.
조사 대상의 30%는 대표가 자신 또는 지인의 이름으로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비상근 대표가 급여를 수령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았으면서 지급 영수증을 꾸민 경우도 있었다.
시설 대표들의 방종한 행태는 노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국고지원금의 심각한 누수 현상으로 이어진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급여로 지원하는 비용이 80%로, 이 규모가 2012년에만 3조 5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 대표의 가벼운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부패사건으로 접수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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