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으로행복

[스크랩] 11년 만에 통과.. 북한의 인권침해 낱낱이 기록한다

good해월 2016. 3. 3. 09:13

11년 만에 통과.. 북한의 인권침해 낱낱이 기록한다

[북한인권法 주요 내용은] 北인권재단·기록보존소 설치.. 2005년 첫 발의 김문수 前의원 "北인권 피해자들에 큰 위안될것" 조선일보 | 양승식 기자 | 입력2016.03.03. 03:07

 

11년째 국회에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보다 12년 일본보다도 10년 늦게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재석 의원 236명 중 212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더민주 설훈·오영식·정청래 의원 등 24명은 기권했다.

새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관련 연구·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통일부 아래 설치된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통일부에 두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보존소를 어디에 두느냐로 의견 대립을 보였는데 여당은 법무부 설치, 야당은 통일부 설치를 주장했다. 전자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증거 확보와 형사 소추 기반 마련 등 '처벌'에, 후자는 단순 '조사·연구'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여야는 일단 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되 차후에 관련 기록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식으로 절충했다.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당시 한나라당 의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국회가 국제적 북한 인권 대의(大義)에 합류해 수치를 면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법안 통과가 북한 내부 인권 가해자이자 인권 침해자인 권력자들에게 경종이 될 것이고, 인권 피해자들에겐 상당한 위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천진궁
글쓴이 : 삼태성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