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신청없이도 국가·지방단체가 예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 ||||
광역시도별로는 경기 139명(의사자 93명, 의상자 46명), 서울 135명(의사자 78명, 의상자 57명), 경북 59명(의사자 42명, 의상자 17명), 부산 55명(의사자 38명, 의상자 17명), 경남 48명(의사자 26명, 의상자 22명), 인천 42명(의사자 32명, 의상자 10명), 전북 39명(의사자 30명, 의상자 9명), 대구 37명(의사자 25명, 의상자 12명), 전남 36명(의사자 26명, 의상자 10명), 강원 34명(의사자 26명, 의상자 8명), 충남 29명(의사자 18명, 의상자 11명), 광주 28명(의사자 18명, 의상자 10명), 충북 19명(의사자 15명, 의상자 4명), 대전 14명(의사자 11명, 의상자 3명), 제주 13명(의사자 9명, 의상자 4명), 울산 10명(의사자 7명, 의상자 3명) 순이다. 기초단체별로는 성남시가 21명(의사자 17명, 의상자 4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 전주시가 13명(의사자 8명, 의상자 5명), 전남 여수시 12명(의사자 9명, 의상자 3명), 경기 부천시, 안양시, 부산 사하구, 서울 동작구가 각각 11명,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남양주, 인천광역시 중구가 각각 10명 등의 순이다. 의사상자와 관련한 법률은 지난 1970년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후 1990년12월에 ‘의사상자 보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12월30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사상자 예우 사업은 2008년4월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의사자의 경우 2016기준 유족보상금은 2억291만3,000원이며, 의상자의 경우 등급(1~9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보상금의 5~100%를 지급하고 있다.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립묘지 안·이장 의뢰 등의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의사상자의 경우 말 그대로 의로운 죽음이나 부상을 당한 분들로서 금전적 예우사업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동상이나 비석 세우기 등 선양사업에도 나설 필요가 있고, 의사자, 의상자(1~3등급 중 사망한 자)의 경우 유족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을 의뢰하면 국가보훈처가 심사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주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닌 만큼 유족의 신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국립묘지 이장이나 안장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 ||||
출처 : 대구도깨비 뉴스
글쓴이 : 대구도깨비 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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