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부터 한글창제 기념…올해 560돌 한글날(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10월9일 한글날이 지난해 법률 개정안 통과로 국경일로 다시 승격했다. 올해 560돌 한글날 기념식은 따라서 '국경일' 행사로 거행될 예정이다.
국경일이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의 법정 국경일은 현재 3월1일 3.1절과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등 4개에 한글날을 다시 추가해 다섯 개가 됐다.
◇ 1926년부터 한글날 기념그렇다면 과연 훈민정음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언제부터 경축하기 시작했을까. 한글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거행한 것은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는 1446년 한글이 반포된지 480돌이 되는 해였다. 당시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와 잡지사 신민사(新民社)의 공동 주최로 식도원(食道園)이라는 요리집에서 경축식을 열었는데 수백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1926년에 기념식을 거행한 날은 10월9일이 아닌 11월4일. 이 날이 음력으로 9월29일이었기 때문이다.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책자로 완성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근거해 9월29일을 반포한 날로 보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다.
◇ '한글날'이 아니라 '가갸날'처음에는 '한글날'이 아니라 '가갸날'이었다. 당시는 아직 '한글'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으로 한글을 배울 때 '가갸거겨'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가갸날'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후 여러 해 동안 '가갸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한글'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되면서 '가갸날'도 자연스럽게 '한글날'로 대체됐다.
그런데 한글날은 음력 9월29일에 기념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날이 바뀌었다. 한글날의 양력 계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끝에 1934년부터는 양력 10월28일에 한글날 기념식을 열게 된다.
◇1945년부터 10월9일 한글날 지정오늘날과 같이 10월9일에 공개적으로 한글날 기념식을 열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인 1945년부터이다. 한글날이 10월9일로 된 것은 1940년 7월에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에 나오는 기록에 근거한다. 정인지가 쓴 이 책의 서문에는 9월 '상한'(上澣)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에 따라 9월 상한, 즉 상순(上旬)에 훈민정음이 반포된 것으로 보고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10일을 양력으로 다시 계산한 것이 10월9일이다.
1946년에는 한글 반포 500돌을 기념해 한글날이 공휴일로 공식 지정됐다. 이를 기념해 내외 귀빈과 각계 유지 2만여 명이 덕수궁에 모여 기념식을 열었다.
◇ 단순 '기념일'에서 다시 '국경일'로이후 50년이 넘도록 10월9일은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이었다. 그러던 것을 1990년 총무처(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법정 공휴일 축소 문제와 관련,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해 1990년 8월24일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ㆍ통과시켰다. 이후부터 '한글날'은 단순한 기념일로 축소됐다.
이후 한글날을 추켜 올려 국경일로 다시 제정해 온 나라의 잔칫날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와 사회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다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글날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해 법정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을 기념하는 기념주화 5만 개와 기념우표 160만 장을 발행하는 등 올해 560돌 한글날 경축식을 '국경일' 행사로 다채롭게 거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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