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국號호 나라이름
大대韓한民민國국
大대韓한帝제國국에서 上상海해臨임政정大대韓한民민國국
그리고
1948年년8月월15日일 大대韓한民민國국政정府부樹수立립
三산大대國국家가象상徵징物물
國국旗기 太태極극旗기, 國국歌가 愛애國국歌가, 國국花화 無무窮궁花화
定정式식 國국家가의 國국家가象상徵징物물로 事사用용
國국號호 大대韓한民민國국
大큰대, 韓한나라한, 民백성민, 國나라국
漢字音으로는 한 나라는 크다는 뜻
참뜻으로는 爲大한 國民이 세운 國民이 主人인 나라
혹 이런 섯을 아닐까?
그것은
高宗임금님이 朝鮮에서 自主獨立國家로 거듭나기爲한
새로운 國號는 大韓帝國이였다.
그리고
王에서 皇帝로 登極한 國父가 되었다.
大큰재, 韓한나라한, 帝임금제, 國나라국
이 國號는 무슨 뜻일까?
爲大한 한나라는 임금의 나라다
곧
王族의 나라로 王인 皇帝가 主人인 나라다.
dl것을 두고 李朝라 했던가?
李氏朝鮮五百年史
太祖李成桂
高높을고, 宗마루종, 皇임금황, 帝임금제
王族의 나라에서 백성의 나라가 된 것이다.
그 나라가
大韓民國이다.
國民이 主人인 나라로 民主國家인 것이다.
國民이 없는 國家는 存在할 수없다.
大韓民國憲法
第1條2項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라고 되어했다.
그리고
國民의 權利는 平等하며
國防의 義務, 敎育의 義務, 勤勞의 義務, 納稅의 義務
이것이 國民으로서의 4大義務다.
그리고
國旗는 太極旗
國歌는 愛國歌
國花는 無窮花
國魂과 겨례 얼이라고 하며
立法, 司法, 行政, 敎育의
심불로
大韓民國을 象徵하는
大韓民國 國章
政府 깃발
내가 걸어 온 76년은
국민의 주권과 평등과 자유란 그림에 떡이였다.
왜?
6.25한국전쟁으로 18세 청소년에게 북한청소년으로 위장시켜서
의무도 않인 한국군제2사단 정보과 첩보요원으로(G2)
중공군이 38선을 넘는 곳에 투입되어 첩보는
나의 주권을 도둑을 맞았다.
결과로
당시의 근거는 소명되어 소모품에 불과한 생명의 박해
어찌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등 주권은
철저하게 무시한 것인가?
또 1,4후퇴시에 대한청년단 별동대로 홍천경찰서 노획무기 운반책
으로 무장되어 사선을 넘었으나 근거가 없는 부역에 불과 했다.
물론 헌법에는 없는 강제동원은 탄압으로
주권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이였다.
1951년 봄 이승만 대통령은 1,4후퇴시 민간단체를 일괄 무장해제
동시에 1951년11월 대한청년단 특동대란 미명으로
강원도경 전투경찰과 합동작전으로
치악산 패잔병 토벌 등'
19세 청소년에게 절대로 의무가 않인 것을 법을 무시하고 강제동원은
총알 받이로 내 세운 근거가 오늘에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법과 질서 평등과 자유와 주권이란
보장은 받지 못한 편법과 불법으로
희생양이 되었다.
대한청년단원으로 18세부터 20세까지 주권을 도둑만은것은
이승만 박사의 지지기반의 발판이 된 셈이다.
1952년7월24일 징집되어 1952년12월9일 보충병으로 국방의 의무
수행은 당당한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수였다.
중공군과 밀리고 밀어내면서 야간작전중
긴급 통신가설중에 입은 타박상을 꾀병이라며 원대복귀하여
척추의 타박상을 무시한채
전투병 부족으로
소총수가 행정요원으로 중대서무계로 임시보직으로
휴전을 하고 보충병력의 증원으로 중대를 정상화를 하고 뒤늦은 입원
1950년부터 1956년까지의 의무와 비의무로 동원된
결과는 장애인으로 추락하여
1956년 전역하는 과정에서 제적 병력면제 판정
제적 변제(1국편)
군무요원은 兵除를 病除라는 해명으로 웃지못한 하늘전용이문제
그리고 (1국편) 제1국민병역편입) 타인의 병적을
이중으로 기록하여 제1국민병력편입이란
과오로
44년간을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접수조차 못한 역대 독재정권치하
에서 문민정부시대에 육군본부 심의 위원회의 판정으로
전, 공상자로 복권뒤어 때늦은 국가유공로 등재
그것은
44년간 국가유공자로 등록 하려고 하였으나 오류인 제1국편으로
불가판정을 창구에서 일언지하에 거절 다하면서
국가는 책임이 없다며 오류를 부인하며
2007년9월18일 국무요원의 오류가 안이묘 정당한 업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민원회신을 불복하여 이의를 제가
두번째 회신 서류에서 민원인이 오류를 찾아
2007년9월27일 전화로 확인통보로
육군참모 군시가록 담당이
54년만에 인정
2007년9월22일 그 오류가 밝혀졌으나 군무요원으로 시정불가 함으로
행정심판이라니 너무 억울하나
호소 할 길이없다.
이것이 국미이 주인인 나라의 자유 평등 주권이란 웬말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국번없이 132번
다이알을 돌려서 찾아간곳은 북부 볍률구조공단
3시간을 가다려 얻너낸 것은
행정심판 소송은 본부로 가라는 것이였다.
변호사는 소송은 교대역10번출구로 나가서 본부에서 하라고하여
뒤늦은 행정심판 소송을 하기로 한 본 사건은 1956년9월30일의
오류를 2007년 10월 행정심판으로 판결을하여 복권이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국민에 주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무색하다.
정법은 편법 편법은 불법이 된 셈이다.
대한민국 국가상징물을
홍보와 교육을 하며 장애를 딛고 국기5만가구 무중화5만주
명예교사와 교장 그리고 강사로 출강36회
나라에 바쳤던 몸 다시 바친다는
애국심으로 버티는 것은
주권을 인정받지 못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도리는 다 하기 위해서
이 블로그를 만들어 공개를 하여
탄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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