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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수결이 통하지 않게 된 국회趙甲濟

good해월 2013. 3. 5. 08:49

다수결이 통하지 않게 된 국회

 

 

 

趙甲濟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봄 18代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란 걸 통과시켰는데, 중요 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사실상 의석수의 5분의 3으로 제한하는 희한한 법이다. 당시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이 이 법을 통과시켜주었으니 자승자박이다.
  
   그때 원로 언론인 南時旭 교수(세종대 석좌교수)는 동아일보에 쓴 칼럼을 통하여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은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공포를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이 경고가 적중한 셈이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몸싸움 방지를 명분으로 첫째,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등 소관 위원회에 여야 同數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면서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만으로 쉽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함으로써 활동기간인 90일 동안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의 통과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나 與野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에 의한 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 회기 중 의안의 통과가 봉쇄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수당을 위해 새로 도입된 의안의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는 지정 요건을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작동 불가능한 허울뿐인 제도가 됐다는 것이다.
  
   <어떤 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현재의 의회정치 풍토와 의석 분포로는 소수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이 제도는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수결의 요건을 6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함으로써 ‘51%의 의사’가 통하지 않는 民意의 전당을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
  
   南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준수라는 가치가 與野 간에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에 의한 쟁점법안의 합의 통과는 불가능하다>면서 <벌써부터 19代 국회가 ‘불임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헌법상 三權분립 아래 부여된 권한과 임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듣고 자체 판단으로 국회에 再議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엄벌하면 간단한데, 다수결을 포기하면서까지 달래는 방법을 도입한 셈이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들은 임기가 며칠밖에 남지 않은 18대 의원들이었다. 전세를 살고 나가는 사람이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집의 구조변경을 한 셈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다수 정당으로 만들어줬더니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수결 원칙을 포기, 1당의 존재 의미를 흐리게 한 일종의 배신 행위였다.
출처 :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글쓴이 : 오늘도기쁘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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